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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2:0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6층 ‘D’사우나 내 남성전용수면실에서 손님 6명이 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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