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09 2017고정17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0:4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 강원 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 검색 대에서, B 팀에 근무하는 C으로부터 카지노 게임 장 출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발행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