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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39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위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무고한 것이고 피무고자도 5명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무고자들이 기소되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고 피무고자들 중 4명이 원심 및 당심에서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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