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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17다264393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서면 및 보충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C의 대표권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은 2015. 10. 5. 이 사건 아파트 T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됨으로써 피고의 회장 지위도 상실하였으므로, 2015. 12. 29.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지위를 겸한 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표현대표 성립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C의 대표권이 소멸된 사실을 몰랐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26조를 유추한 표현대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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