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F,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N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원효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각 별지 표 ‘송금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으로 별지 표 ‘송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결과,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피고 보유 각 계좌로 별지 표 ‘송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이 이체된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원 중 별지 표 ‘잔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금원이 현재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기 전부터 피고들 계좌에 있던 금원과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제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표 ‘잔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별지 표 ‘잔액’란 기재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