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 19. 교위(7급)로 임용되어 2007. 8. 8.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2012. 1. 1.부터 2013. 6. 2.까지 B교도소장으로, 2013. 6. 3.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C교도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22.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21.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이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모두 원고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5. 5. 8. 선고 2014구합156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2949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8. 1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1/4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구분 급여액 제한액 연금월액 3,389,989 847,490 퇴직수당 90,308,860 22,577,210 계 93,698,849 23,424,700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이 향응수수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5개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이루어진 점, 문제가 된 제4징계사유는 체육대회 후 수용자 교화공연 관련 협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직원 포함 8명이 총 3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