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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1349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는 1993년경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가끔 한국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운 한국에서의 재산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산 관련 업무처리를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거나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아래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항목별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엔화 환전금 순번 환전 일자 환전액 원고의 주장 청구금액 1 2007. 7. 31. 15만 엔 원고로부터 엔화를 받아 한화로 환전한 후 전액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1,155,000원 2 2008. 6. 24. 60만 엔 5,686,260원 3 2008. 9. 22. 11만 5천 엔 1,225,992원 4 2008. 9. 30. 9만 엔 1,040,526원으로 환전했으나 100만 원만 입금했다.

40,526원 5 2009. 2. 10. 50만 엔 750만 원으로 환전해서 원고의 지시대로 C 계좌에 270만 원을 입금했으나 나머지는 주지 않았다.

4,800,000원 6 2009. 12. 9. 70만 엔 9,145,610원으로 환전하였으나 그 중 3,977,467원은 피고가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3,977,467원 원고는 위 3,977,467원에 관하여 계좌이체 항목으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엔화 환전금 항목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합계 16,885,245원 1) 원고의 주장 2) 판단 가 2007. 7. 31.자 15만 엔 환전금 피고가 그 무렵 원고로부터 15만 엔을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일자에 위 돈을 환전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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