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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1860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H그룹 계열사의 회장이었다.

피고 D은 렌터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C는 2008년경부터 2012. 1.경까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 B의 보좌관 등으로 근무해왔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탁 및 금품교부 피고 D은 2009. 9.경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로부터 “H그룹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계속하여 2009. 12.경부터 “E이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강제로 워크아웃을 당하여 억울하니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 D은 2009. 11. 16.경 원고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H그룹을 위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비 명목으로 엔화, 달러화 및 원화로 구성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2009. 11. 16.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로부터 H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E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H그룹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7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 D은 2009. 12.경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남성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청탁 및 금품교부 피고 C는 2009.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원고와 피고 D로부터 H그룹에 대한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주고, E과 F에 대한 워크아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 C는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피고 D로부터, 2009. 12. 하순경 내지 2010. 1. 하순경 현금 3억 원, 2010. 6.경 내지 2010. 7.경 현금 1억 원,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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