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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15707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7 표 ‘청구금액’란 해당 부분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 시장은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였다

(여수시 고시 I, 2018. 5. 10., 같은 고시 J, 2018. 12. 13.).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표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A, 원고 B, 원고 F, 원고 G은 별지2 표 기재 각 해당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G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 전부터 별지3 표 기재 토지 지상에서 건어물중개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되었다.

다. 피고 시장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2. 27. 수용개시일을 2019. 4. 19., 손실보상금을 별지4 내지 6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하여 피고 시장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24. 원고 E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4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별지4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 이 사건 지장물은 별지5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 원고 G의 영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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