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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2 2014고단1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3: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이 시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었어”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목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또한 종전의 범행과 유사하고 그 정상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법정에서만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종전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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