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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0 2017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08. 30. 16: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창 포리 마을 앞에서 같은 면 근곡리 진목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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