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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2노3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문 제1면 제18행 다음에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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