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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5 2016고단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1:40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주점 카운터 근처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입장료를 내지 않고 위 업소로 들어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22 세) 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카운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3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재차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원 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입장료를 내는 것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2013년에도 동일한 죄로 집행유예, 2015년에도 동일한 죄 등으로 벌금, 다시 2015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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