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21. 12: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건물 공사현장에서 타일 공사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그곳 문을 열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나가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 E, B의 각 법정진술 [증인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폭행 영상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