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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단2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2: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CR100 혼다 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다소 높은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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