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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4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7. 23:28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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