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5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3.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8. 2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8. 27.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8. 27. 04:00 경 제 1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철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사본
1. 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피해 경미, 처벌 불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