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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8.25 2014노11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D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 O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09:10경 삼척시 C 소재 피해자 D(75세)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땅에 석축 돌을 갖다 놓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2회 밟아 좌측대퇴부 좌상, 좌측 둔부 좌상, 경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동해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12. 7. 9.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된 후 G병원에서 관상동맥조형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2012. 7. 25.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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