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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50713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가평군 F리(이하 ‘F리’라 한다) G, H, I, J, K, L 내지 M, N, O, P 등 13개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Q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6. 25. 매각대금 납부 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3. 3. R을 통해 S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기로 하고(이하 ‘제1차용계약’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S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S는 R의 요구에 따라 피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1송금’이라 한다). 순번 일자 내용 (받은 사람) 금액(원) 비고 1 2016. 3. 3. T 44,500,000 R의 부인 2 U 50,000,000 이 사건 토지 지상 봉안당 건축허가권자인 ‘V종교단체’(이하 ’V‘이라 한다)의 임원 대표 3 W 50,000,000 V의 총무원장 4 R 500,000 5 피고 5,000,000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피고는 법무사임)

다. 원고 A은 2016. 6. 3. R을 통해 S,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S 대신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대여받기로 하고(이하 ‘제2차용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S의 위 나.

항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2016. 6. 7. 피고 앞으로 위 S의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R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2송금’이라 한다). 순번 일자 내용 (받은 사람) 금액(원) 비고 1 2016. 6. 3. R 100,000,000 2 2016. 6. 9. T 90,000,000 3 X 5,000,000 R의 지인 4 Y 1,000,000 R의 지인 5 피고 4,000,000 법무비용 6 2016. 6. 10. T 10,000,000 7 2016. 6. 13. V 30,000,000 이 사건 토지 지상 봉안당 조성사업 허가권 인수 관련 8 2016. 6. 22. R 10,000,000

라. 피고, S, R은 2016. 6.경 다음과 같은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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