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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나3650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말경 원고에게 ‘부동산 사무실 개업 준비를 위해 창업지원금 신청을 해 놓았는데 위 지원금이 나오면 갚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 200만 원, 같은 달

4. 400만 원, 같은 달

9.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자신의 신용카드(신한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가 같은 해

6. 9. 되돌려 받았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중 4,068,744원(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27.경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의 추가 대출 요구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2013. 6. 중순경 피고와 결별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미납하였고, 채권자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9. 13. 피고의 차량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원리금 중 21,776,81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2, 3, 8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및 신용카드대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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