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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6가단27725
임대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3. 31...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가. 임대료 등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5. 1.부터 같은 해 6.까지 동거하였던 연인 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하여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게 되었고, 원고가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는 “우리집이 C아파트다, 아버지 자동차가 벤츠 S클래스다. 친오빠에게 아빠가 전셋집을 해주었다” 등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동거를 하게 되었다. 동거 이후에도 피고는 다른 남자 집에 가서 자고오는 등 매일 남자문제로 거짓을 일삼았다. 피고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하여 자주 다투고 폭행사건까지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결국 결별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동거가 깨지게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며 부담하였던 집 월세 및 생활비(의식주) 등 약 40,000,000원 가량 중 절반 금액인 20,000,000원을 청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거나, 그 거짓말에 속아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게 되고 동거에 필요한 돈도 원고가 모두 지출하게 되었다는 사실, 나아가 피고의 지속된 거짓말 등 잘못으로 동거가 깨지게 되었다는 사실 모두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거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40,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합의금 등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던 중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8,000,000원을 받고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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