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합77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7,821,141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일본에서 소형 평형의 비즈니스호텔 230여개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본사’라 한다)의 한국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 C 주식회사(F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된 것이다.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E본사의 계열회사로서, 피고 A가 운영할 호텔에 관한 장기임대차계약 체결, 신축할 건물의 설계건축설비 등을 통해 E본사 및 피고 A가 운영할 E호텔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당초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특2급 관광호텔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1. 8. 18.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지하 6층, 지상 20층, 객실 238실, 연면적 11,776.44㎡ 규모로 변경하여 2012. 8. 1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2012. 9. 10. 설계변경허가를 각 받은 다음, 2012. 10. 4.경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E호텔의 사양에 맞는 소형 비즈니스호텔로 설계변경하여 신축할 경우 피고 A가 이를 장기임차하여 E 비즈니스호텔 G점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2. 8.경부터 당시 피고 A 및 피고 B의 각 사내이사 겸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인 H를 통해 피고들과 사이에 장기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하 ‘이 사건 계약교섭’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라.

피고 A와 피고 B은 2012. 8. 하순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설계변경을 의뢰하여, 이 사건 호텔의 객실 수를 238실에서 391실의 소형 비즈니스호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