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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640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8.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물 명칭 : B공사 대지위지 : 울산 동구 C, D, E 설계 내용 - 대지면적 : 1,971㎡(596.22평) - 층수 : 1단지 : 지하 1층 지상 5층, 2단지 : 지하 층 지상 5층 - 건축면적 : 1단지 : 316.96㎡, 2단지 : 315.96㎡ - 연면적의 합계 : 1단지 : 1737.17㎡, 2단지 : 1300.01㎡, 소계 : 3,037.17㎡(918.74평) 계약금액 :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30 13,500,000원 건축허가접수시 40 18,000,000원 건축준공접수시 30 13,500,000원 계 4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11조 ② 피고가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17조 ① 제13조(원고의 계약해제해지) 및 제14조(피고의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23조(특약사항)

1. 2014. 3. 31.까지 최종 설계도면을 제출한다.

2. 근린생활시설(상가)에 대한 인허가에 피고는 책임을 진다.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2014. 4. 30.까지 건축인허가 완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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