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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0:3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2,611,5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H단지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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