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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4 2015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로지3(ROSIE 3)]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구 D마트 앞 도로를 포항역 사거리 방면에서 시그너스 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같은 방향으로 전방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개인택시 승용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872,39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139,05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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