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 받고, 2011.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고지 받고,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고지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1:2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01:20 경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4,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