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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77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사용하던 집기류를 그대로 두고 출입문을 잠가두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였다. 원고는 2017. 11. 9.경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되었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운영 협약 체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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