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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나79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인도할 의무가 있다” 뒤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설령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은 가집행에 따른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바닥 경계 표지, 칸막이, 벽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3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와 같이 각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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