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지글로벌산업은 1,284,642,850원 및 그중 772,409,092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 사건에서 내려진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1) 파랑새저축은행은 2011. 5. 31. 주식회사 이지글로벌산업(이하 ‘이지글로벌산업’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일반자금대출, 대출약정금 8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1. 12. 31.,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은 2011. 5. 31.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1,040,000,000원을 근보증 한도액으로 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다. 2014. 10. 13. 기준으로 이지글로벌산업의 미변제 대출원금은 772,409,092원이고,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이 발생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이지글로벌산업은 1,284,642,850원 및 그중 대출원금 772,409,092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이지글로벌산업과 연대하여 1,0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당시 C 주식회사의 대주주였던 D의 부탁을 받고 이지글로벌산업 명의로 8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을 뿐이며, 파랑새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 중 700,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파랑새저축은행을 위하여 한 대출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