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3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 관리이사 F와 G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시공 약정서( 이하 이 사건 ‘ 시공 약정서’ 라 한다 )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자 H 란에 ‘I’, 주소 란에 ‘ 대구시 북구 J’, 주민번호 란에 ‘( 주 )H’ 이라고 기재한 뒤 위 ‘I’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이 사건 시공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관리이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시공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식회사 H 대표이사 K 통화 내용)

1. 공사 시공 약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으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시공 약정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G 공사’ 중 기계공사는 H과 이야기가 되어 L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담당한 전기공사는 공사계약 없이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E의 전기공사는 최초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진행되었던 점, ③ 그 후 피고인은 E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가지고 있던

H의 사용인감으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