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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커피숍에서 D 및 피해자 E에게 “극비정보인데 귀뚜라미 보일러 총무과장이 내 친구이고, 대구방송 1대 주주가 귀뚜라미 보일러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곧 주식 상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2개월 후에는 대구방송 주식이 무조건 100% 이상 급등한다. 3,000만 원정도 우리사주를 매입하면 2개월 뒤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티비씨(TBC) 대구방송의 우리사주 주식은 가족이 아니면 매입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티비씨(TBC) 대구방송 주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판결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각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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