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 2002. 5.경 상호변경)의 대표이사였던 자, F은 위 구 주식회사 E에서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2002. 7.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의 주주인 피해자 I에게 “우리사주 주식을 분실하고 이를 찾지 못하여 회사의 사정이 당장 급하게 주식이 필요하니 주식을 빌려주면 1개월 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우리사주를 분실한 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본금 가장납입, 회사자금 횡령,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우리사주 부족분을 보충할 의도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4,45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의 주식 97,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주식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F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J에게 교부했는데 피고인이 주식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