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72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7271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13. 7. 26. 피고인 및 주식회사 E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