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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1일,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8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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