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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530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자의 지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501-1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사장으로서 관제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F 주식회사에 레미콘 부착용 관제시스템 단말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단 말기 470대를 미리 개통하고 2012. 9. 경 통신 사인 주식회사 케이티 (KT )로부터 단 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281,79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 말기 할부금 281,79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영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62,661,600원( 이하 ‘ 이 사건 영업비’ 라 한다) 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과 I가 설립하는 주식회사 J의 설립비용 및 부품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 업무’ 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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