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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3고단5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16:10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와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뒤 부분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정도)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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