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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구합515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7. ‘김해시 B 외 3필지 토지 3,819㎡ 및 그 위의 건물 1,152.22㎡’(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7. 9. 원고에게 “원고는 철도차량 부품 제조를 위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대경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경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그대로 다른 업체인 C 등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감면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7. 17.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5. 9. 10.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1,8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92,907,000원, 농어촌특별세 3,905,350원, 지방교육세 7,810,7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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