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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13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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