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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858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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