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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3849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4행의 “사기”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2010년 3월 700만 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선택적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선택적 공소사실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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