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 12. 세무사로 개업하여, 현재 대전 서구 C, 605호에서 A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산시 D 소재 E 레스토랑, 대전 서구 C에 있는 A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F로부터 ‘G 주식회사, ( 주 )H, 법무사 F ㆍ I 사무소 ’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 세금 추징을 적게 나오게 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 약 3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올 것 같은데, 세금을 줄이려면 대전지방 국세청 조사 2 국 직원들에게 줄 비용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세금 추징 액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G 주식회사의 세금 추징 액을 줄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14. 서산시 J 건물 앞 주차장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F의 진술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는 G 주식회사, ( 주 )H, 법무사 F ㆍ I 사무소에 대하여 동시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G 주식회사가 거래한 토지가 기존 신고와 달리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