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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8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양형 가중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1쪽 아래에서 제2행의 ‘그래저승용차량을’은 ’그랜저 승용차량을’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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