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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23 2010고합419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2004. 12.경부터 2007. 11.경까지 G대학교 축구부 코치로, 2007. 1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G대학교 축구부 감독대행으로, 2008. 8.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G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11.경부터 현재까지 G대학교 축구부 소속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 복지지원 등의 목적으로 결성된 자치모임인 G대학교 학부모회의 총무로서 감독인 A, 회장 H를 보좌하여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심판매수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9. 3.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I일식집에서, 학부모회 총무인 피해자 B과 학부모회 회장인 피해자 H에게 '2009. 9. 12. J 정기전에 심판매수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K고 골키퍼인 L(2010년 G대학교 신입생)을 스카웃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전 심판매수비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H로부터 각각 10,000,000원을 같은

해. 9. 21.경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08년 2학기 등록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성북구 G대학교 체육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대학교 축구부 코치 N에게 지시하여 O를 포함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12명의 축구부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니 장학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P 명의의 회비 통장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장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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