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축구부 코치로 일하면서 축구부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피해 자인 위 축구부 학부모 E 등으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및 보조 트레이너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위탁 받은 20,272,137원을 학부모회 회장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27. 경 제주 제주시에 있는 G 나이트에서 위 계좌에 보관 중이 던 370,000원을 유흥비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7,344,27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입금요구 문자 내역, 각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위임 받은 축구부운영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자신의 돈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위임을 받은 기간과 그 전후 기간의 비용지출 규모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계좌를 관리하던 시기에도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축구부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