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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7.01 2014노8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자 교통비 등의 마련을 위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에서 C이 먼저 범행을 제의하였고, 절취행위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은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징역 6월이 되는바(피고인은 누범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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