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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23 2014노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저질렀던 범죄로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하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 피고인에 대한 사회의 보호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은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징역 3년이 되는바,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피해품을 “현금 3만 원, 시가 1만3,000원 상당 참치캔”으로, 연번 8의 피해품을 “현금 5,000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참치캔 10개”로, 연번 21의 피해자를 “Z(여,50세)”로, 연번 22의 피해자를 “V(여,52세)”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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