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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6.17 2014노7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및 일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은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징역 3년 6월이 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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