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15000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51,246,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 및 인테리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씽크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피고가 2018. 8. 2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까지 씽크대를 제작 납품하였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870만 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8,8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따른 지급명령정본(이 법원 2018차전150008)이 2018. 9. 5. 원고에게 도달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씽크대를 시공하는 업자에 불과하고 피고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로부터 씽크대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한 채무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3.경부터 원고에게 씽크대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납품 내역은 ① 2015년 이천시 현장 납품대금 23,273,000원(추가분 포함, 이하 같음), ② 2015년 인천 E 현장 납품대금 23,209,500원, ③ 2016년 서울 강서구 F 현장 납품대금 35,558,500원, ④ 2016년 인천 G 현장 납품대금 51,246,000원, ⑤ 2016년 인천 H 현장 납품대금 5,359,000원이며, 그 외 작은 규모의 몇 개 현장에 관한 거래가 더 있었는바, 2016. 12. 6.까지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금이 8,870만 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실체적 권리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