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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5고정168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I 빌딩 3 층에 있는 ‘J 미술학원’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부산 해운대구 K 6 층에 있는 ‘L 미술학원’ 을 운영하는 자이며 M 연합회 부산 지회 미술 분과장이고, 피고인 E은 위 ‘L 미술학원’ 의 강사이며,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N 건물 3 층에 있는 ‘O 미술학원’ 을 운영하는 자이고 P 연합회 해운대지구 장이며, 피고인 C는 부산 해운대구 Q 건물 6 층에 있는 ‘R 미술학원’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S은 위 K 3 층에서 ‘T’ 입시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입시미술학원에서 그 전인 2014. 12. 19. 과 같은 달 22. 조선 일보에 삽지로 배포한 광고 전단지의 내용은 『2015 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1차 합격자 6명, 한국예술종합학교 1차 전형 합격자 7명, 홍익 대학교 수시 모집 2 단계 합격자 8명을 배출한 학원』 임을 광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입시미술학원 허위광고 사례로 인한 피해방지 안내문” 이라는 대자보를 작성하면서 그 하단에 피해 자의 위와 같은 광고 전단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삽입하고( 피해자 측의 학 원명 등은 흐리게 처리하여) 공소사실은 “ 그대로 복사하여 삽입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 측 2번 증거인 별지와 같이 피해자 측의 학 원명 등을 흐리게 처리하였으므로( 블러 링) 이를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최종 합격이 아닌 1 단계 통과를 합격으로 기재하여 피해자가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C는 2014. 12. 하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완성된 대자보를 각자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내부에 부착하여 게시하고, 피고인 D, E은 2015. 1. 11. 경 그들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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