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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나6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16. 300만 원, 2009. 4. 21. 300만 원, 2009. 4. 29. 200만 원, 2009. 8. 10.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10.,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갑 제2호증)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날짜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거래내역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1호증) 등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1,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무자가 피고의 남편 C인지 피고인지, 계속적 금전거래 중 어느 시점의 금전거래인지가 불분명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위 답변서의 전체 취지는, 피고는 원고와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해왔고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와 금액의 금전 차용사실을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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